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군 vs 중국군 (문단 편집) === [[한반도]]를 둘러싼 분쟁 === 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곳 중 하나이다. 이미 [[6.25 전쟁]]때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한 적이 있고 대립이 현재진행형이라 지금은 서로간 정상회담을 통해 많이 가라앉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시나리오다. 6.25 전쟁 이후 남한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을,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호조약]]을 체결하여 각각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 단 자동 개입과 유효 기간이 차이가 있다. 한미동맹은 제3조항에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조중조약 2조에는 "체약 쌍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1개 국가 또는 수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적혀있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그 반에 조중조약에서는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명시되어있다. 즉, 군사력에는 한미동맹이 조약의 효율성은 북중조약이 다소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지만 북한에는 주둔해있던 중군을 모두 강제로 철수시켰다는 차이점은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한반도를 관할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5, 6개 사단을 신속대응군 성격으로 우선 배치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6~7만명 수준의 지상군이 단번에 국경을 넘어 북한지역에 전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단둥~신의주(평안북도), 허룽~무산(함경북도), 지안~만포(자강도), 쑹장허~혜산(양강도)간 4개 축선이 주목된다. 중국과 맞닿은 북한 북부의 4개 행정구역도 유사시 우선 점령하기 위한 진격로라고 볼 수 있다.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는 조중우호조약 2조를 근거로 중군이 개입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꽤 애매해진다. 북한을 도와줘도 안 도와줘도 미국이 두려운 상황이다보니 [[북한]]은 중국에게 [[계륵]]이자 [[순망치한]], [[양날의 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중국 내에선 북한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므로 한반도를 지키려고 그 많은 병력을 투입하면 나머지 기회[* 6.25 전쟁 때 한반도에 병력을 집중 투입하다가 대만과의 통일 기회를 놓쳐버렸다.]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북한을 한국이 알아서 먹든가 말든가 아니면 조중우호조약을 수정 및 폐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한국]]이 뚫리게 되면 [[중국]]은 [[동해]], 특히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는 태평양 만큼은 무슨 수를 쓰든 사수를 하려 들 것이다.[*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이 매우 위험해진다. 한국도 주요 동맹국이고 해상 방어선이 뚫리면 일본, 대만, 필리핀 등도 위험해진다. 특히 일본은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한국과 상당히 가깝다. 그리고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국가를 2개나 잃게 되는 것이고 괌까지 위험해지며 태평양 뱡향이 확 뚫리기에 태평양 패권 경쟁에서 유리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꼭 지키려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